중·고등학생 자녀도 부모 동의시 신용카드 발급 가능

2021-01-27 16:59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2건 신규 지정

[사진=아주경제DB]


오는 6월부터 만 12세 이상인 중·고등학생 자녀도 부모 신청에 따라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서비스 2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에 따라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만 12세 이상의 중·고등학생)의 카드 이용 업종, 한도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부모의 신청에 따라 자녀에게 비대면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다. 부모가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휴대폰·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자녀의 정보(성명, 관계, 휴대폰 번호 등)를 입력하면 카드사가 자녀와 유선통화 후 카드 발급이 완료된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연령(만 19세) 이상인 사람들만 발급할 수 있지만, 금융위는 만 12세 이상인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도 부모(본인회원) 신청에 따라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카드 남용 우려 등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특례기간(2년) 동안 업종(교통·문구·서점·편의점·학원 등)·한도(원칙적으로 월 10만원·건당 5만원 이내)를 규제하는 등 제한적으로 테스트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에 따라 중·고등학생이 건전한 금융거래 및 소비지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오는 6월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