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뮤직카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가닥
2022-08-23 08:42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을 전망이다. 내부 심의를 통과하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선정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6일과 19일 각각 '혁신금융심사 소위원회'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뮤직카우와 키움증권의 '음악 저작권 투자 서비스 안건'을 논의, 의결했다.
앞서 뮤직카우는 지난 4월 금융위로부터 뮤직카우 상품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으면서 사업에 적신호가 켜진 바 있다. 그간 증권 발행에 필요한 신고 및 허가 절차 등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상품 출시가 사실상 막혔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증권성 판단과 함께 뮤직카우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 사업을 지속하려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최종 결과는 내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하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6일과 19일 각각 '혁신금융심사 소위원회'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뮤직카우와 키움증권의 '음악 저작권 투자 서비스 안건'을 논의, 의결했다.
앞서 뮤직카우는 지난 4월 금융위로부터 뮤직카우 상품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으면서 사업에 적신호가 켜진 바 있다. 그간 증권 발행에 필요한 신고 및 허가 절차 등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상품 출시가 사실상 막혔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증권성 판단과 함께 뮤직카우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 사업을 지속하려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최종 결과는 내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하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