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직원 4시간 방치’ 국토연구원 前부원장 살인혐의

2021-01-22 22:14

[연합뉴스]


대전지검이 뇌출혈 증세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직원을 4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 자신의 거주지인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직원 B씨를 차량에 태운 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뇌출혈 증세로 쓰러졌으나, A씨는 4시간이나 넘게 차량에 태운 채 방치했다.

A씨는 이후 병원 응급실에 B씨를 데려갔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병원 응급실과 A씨의 거주지는 차로 10분 정도 거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구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A씨는 B씨 사망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었으나, 담당 검사가 1년여간 수사해 A씨를 구속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