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법원 "살해 고의 인정"

2024-01-22 14:52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 재범 가능성 차단"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이 지난해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구에 있는 공원 등산길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하는 등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 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크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11시 32분경 관악구 신림동 공원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너클을 낀 주먹으로 뒤통수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쓰러진 A씨 몸 위로 올라탄 뒤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최윤종은 지난해 9월 첫 재판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저항이 예상보다 강하자 확실히 살해할 마음을 먹고 약 3분 동안 체중을 실은 채 목을 눌러 심정지 상태로 만들었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