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서비스 불편하면 방통위에 문의하세요"

2021-01-20 12:00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아주경제DB]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사항 접수 후 조정, 해결까지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서비스를 18일부터 본격 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은 지난해 4월 개소한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의 업무 진행상황을 온라인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시스템을 통해 분쟁조정 상담 접수부터 사건처리, 결과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방통위는 통신분쟁 조정사건이 접수되면 방통위 내 법정기구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소비자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법규 적용, 양 당사자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한다.

통신분쟁조정제도를 2019년 6월 도입한 이후 18개월 동안 통신분쟁조정을 상담했거나 조정신청을 한 건수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총 1만8457건이다. 이 중 상담센터에서 처리한 상담은 1만7730건(96%),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727건(4%)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를 직접 찾아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점검했다. 한 위원장은 일일 조사관으로 참여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듣고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의를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조정위원들의 조정상황에도 참여해 국민 불편이 무엇인지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서비스 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통신사업자의 분쟁조정 담당자들과의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이용에 불편은 없는지 의견을 청취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의 분쟁조정 제도와 정책이 국민들의 삶에 친숙하게 다가가고 국민들의 일상 속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