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처분 집행정지' 첫 심문…법원 "23일까지 결정"
2023-06-12 17:14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늦어도 내주 안에는 나올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2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집행정기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방통위원장을 탄핵 소추 방법을 통하지 않고 면직 처리한 것은 방통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직무 배제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 대리인은 "기소를 근거로 면직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위원장도 방통위 위원으로, 국가인권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봐도 위원과 위원장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탄핵 소추 외 면직을 통해서도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TV조선의 평가 결과가 변경됐다는 것을 한 전 위원장이 인식했음에도 청문 절차를 지시한 것이 맞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며 "오는 23일까지는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예정된 임기를 두 달가량 앞두고 면직 처리됐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처분 재가 사실을 밝히면서 "방통위원장 본인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면직 사유를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면직 유예를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며 "임기 중단으로 인해 금전 보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2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집행정기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방통위원장을 탄핵 소추 방법을 통하지 않고 면직 처리한 것은 방통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직무 배제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 대리인은 "기소를 근거로 면직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위원장도 방통위 위원으로, 국가인권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봐도 위원과 위원장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탄핵 소추 외 면직을 통해서도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TV조선의 평가 결과가 변경됐다는 것을 한 전 위원장이 인식했음에도 청문 절차를 지시한 것이 맞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며 "오는 23일까지는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예정된 임기를 두 달가량 앞두고 면직 처리됐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처분 재가 사실을 밝히면서 "방통위원장 본인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면직 사유를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면직 유예를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며 "임기 중단으로 인해 금전 보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