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도 살인죄 적용해야"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2021-01-14 18:02
양아버지 "보호감독 소홀했지만 폭행공모 안해" 주장

'정인이 양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정인이 사건' 양부 안모씨(36)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열흘 만에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4일 '정인이 양부는 양모와 공범입니다.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이 글은 14일 오후 5시 45분 현재 22만5422명에 달하는 동의를 얻었다.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이 공식 답변을 한다.

청원인은 "아이가 학대받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양부가 모를 수가 없다"면서 "아버지가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라고 주장했다.

입양 후 생후 16개월 만에 상습학대로 숨진 정인(입양 전 이름)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안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만 적용했다. 아내 장모씨(34)에게 적용했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빠졌다.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들 첫 재판에서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안씨 혐의는 그대로 유지했다.

안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아이에 대한 보호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하나 일부러 방치한 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장씨 폭행에 공모하지 않았고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모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