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북 개발이익 공유 본격화...바뀐 국계법 내주 공포

2021-01-06 15:18
강남권 대규모 개발이익, 강북과 나눌 수 있게 돼
12일 공포·시행後 도시계획 결정 사업지부터 적용

강북의 개발이익을 강남과 공유할 길이 열렸다.

6일 국토교통부·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공기여금 광역화'를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계법 개정안)이 오는 12일 공포·시행을 앞뒀다.

개정안에는 공공기여금의 사용 범위를 기존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도시계획 수립 단위(특별시·광역시)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남권 대규모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해당 자치구뿐 아니라 서울 전역에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공공기여금이 강남3구 등 요지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채납 받은 현금은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을 짓는 데 쓰도록 돼 있다. 공공기여금으로 도로·공원·녹지 등 인프라뿐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개정안 시행 이후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사업지부터 공공기여금 광역화를 적용받게 된다. 이미 도시계획 결정이 끝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은 대상이 될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은 25개 자치구로 나뉘어 있지만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로 묶여 있는 만큼, 이번 법 개정은 꼭 필요했고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평했다.

국계법 개정은 작고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살아생전 강력히 주문한 내용이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현대자동차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을 강남에만 써야 한다"며 현행법 개정을 국토부에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실제로 강남3구와 나머지 22개구의 공공기여금 비율은 8대2 정도로 '강남 쏠림'이 심한 편이다.

법 개정 이후에도 시행령, 조례 개정 절차가 남아 있다. 공공기여금 사용 비율을 명확히 해야 해서다. 시행령에는 '○%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는 식으로 적시될 확률이 높다.

국토부와 서울시, 지자체는 협의를 거쳐 해당 절차를 상반기까지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대략적인 안을 테이블에 놓고 본격 협의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간 사용 비율을 7대3으로, 강남3구는 5대5로 희망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이미지= 강남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