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예술인도 실업급여 대상자 된다
2020-12-09 12:00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7만명 가입 예상
10일부터 예술인도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 월 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예술인 증명을 받지 않은 신진예술인이나 경력단절 예술인도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0일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적용과 관련 고용보험법,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용보험위원회 심의 및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는 것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게 된다. 임신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도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 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도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해 산정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해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 수행을 위해 지난 1일 본부 내 예술인가입지원전담팀과 서울지역본부 내 예술인가입확대추진TF를 신설했다.
공단 61개 소속기관에서도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상담과 신고 접수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7년 국정과제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선정해 노‧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 걸음인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