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예술인도 실업급여 대상자 된다

2020-12-09 12:00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7만명 가입 예상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목표로 둔 가운데 10일부터 에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연합뉴스]


10일부터 예술인도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  월 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예술인 증명을 받지 않은 신진예술인이나 경력단절 예술인도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0일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적용과 관련 고용보험법,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용보험위원회 심의 및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예술인 7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여기서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 시행으로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게 된다. 임신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도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 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도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해 산정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해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 수행을 위해 지난 1일 본부 내 예술인가입지원전담팀과 서울지역본부 내 예술인가입확대추진TF를 신설했다. 

공단 61개 소속기관에서도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상담과 신고 접수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7년 국정과제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선정해 노‧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 걸음인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