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특수근로자 고용보험, 특성 반영해 설계해야”

2020-11-22 13:25

경제계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안에 대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성을 갖는 만큼 고용보험 역시 이를 반영해 설계, 운용돼야 한다”며 국회에 공동의견을 제출했다.

22일 경제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14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지난 20일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정부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계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전제조건인 ‘비자발적 실업’이 성립되기 어렵고, 업종에 따라 비즈니스모델 형태, 활동기간, 소득수준 등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 고용보험제도 적용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정부안은 특고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틀 속에 그대로 끼워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계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적용 제외 신청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비율은 최대 3분의 1 수준 이하에서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하고,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서 제외해달라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특성과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6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고용보험 특수고용노동자 적용, 노조법 2조 즉각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6.9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