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 지난해 1만2270건...2019比 2배 증가

2024-09-19 17:33
6개월 연속 체납에 강제 해지, 2019년 1339건→2023년 2848건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인근 폐업한 상점. [사진=연합뉴스]


생활안정과 재취업 등을 돕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현행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19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전체 해지 건수는 2019년 6404건에서 2023년 1만2270건으로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고용보험을 6개월 연속 체납해 자동 해지된 건수도 2019년 1339건에서 지난해 2848건으로 대폭 늘었다. 폐업에 따른 고용보험 해지 건수도 2019년 2457건에서 지난해 500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도 저조하다.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 568만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는 4만7604명에 불과했다.

앞서 중소기업벤처부가 2018년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비율과 대상, 금액을 확대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이다. 이에 오세희 의원은 "고금리와 내수 부진 속에서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보험료조차 내지 못하고 고용보험 강제 해지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오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재 자영업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