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농림어업 근로자,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2024-07-15 13:40
근로복지공단, 농림어업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사진=근로복지공단
 
앞으로 직원이 없는 1인 농어업 경영주나 4인 이하 농어업 종사 근로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사업장 근로자나 1인 농림어업 경영주도 이달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보험이다.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농어업의 경우 법인이 아니면서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면 고용보험 적용 예외 대상이었다.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입 가능했다. 

지난 1일부터 4인 이하 농림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도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또 농림어업 경영주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고 직원이 없는 1인 농어업 경영주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이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와 1인 경영주의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 요건이 완화되고 1인 가입이 가능해짐으로써 혼자 혹은 소규모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경영주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폭넓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은 9월 말까지 3개월간 '농림어업 근로자 및 경영주 특별가입기간'을 운영한다. 농어업경영체 등록 업체와 농어업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 가입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실시해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돕는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관계 부처 및 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이번 농림어업인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빨리 안착돼 많은 농림어업인들이 더 넓고 두텁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