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성폭력 피해단원' 소멸시효 지나 1명만 손배소 승소
2020-11-27 08:45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중 1명만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박신영 부장판사)은 옛 연희단거리패에 소속했던 단원 5명이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명에 대한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난 2015년 원고 A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에서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가해 행위에 대해 이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다만 주장만으로는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권리행사에 장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