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전 감독, 징역 7년 확정...“유사성행위 시킨 혐의 유죄”
2019-07-24 15:05
1심 무죄로 본 유사성행위 시킨 혐의, 2심서 뒤집혀...대법, 2심 판결 확정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7)이 단원 상습 성추행 혐의로 징역 7년형을 확정 받았다. 이 전 감독은 극단 여성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으며 '미투 운동' 이후 첫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4일 오전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에 연희거리단패 여성 단원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극단원들에게 안마를 하라면서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하고, 연기 지도를 이유로 여성 단원들 신체를 더듬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의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단 이 전 감독이 2014년 3월 밀양연극촌에서 극단 소속 안무가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무죄라고 판단한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 부분은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으로 형을 추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