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이윤택 2심서 징역 7년…1년 늘어 2019-04-10 07:30 김세구 기자 [연합뉴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극단원 상습성폭력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세구 기자 kim302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