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또..또..음주운전 차량에 다리 잃은 오토바이 배달 운전자
2020-11-12 00:01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리를 잃었다. 을왕리 음주사고가 일어난 지 겨우 두 달 만이다.
11일 새벽 4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원창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다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특히 B씨는 사고로 크게 다친 왼쪽 다리를 잃게 됐다.
A씨는 B씨를 들이받은 후 150m 가량 도주하다가 타이어가 고장 나 정차했고, 행인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이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등 혐의로 체포했다.
사고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은 상태였다. 특히 C씨와 동승자 E씨는 D씨가 바닥에 쓰러져있는대도 신고하기는커녕 다른 목격자의 신고로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차에서 내리지 않는 등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여 공분을 샀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해 D씨를 숨지게 한 C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D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도 운전을 하게 한 E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에서 D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E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