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오늘 '국정농단' 재판 나온다

2020-11-09 04:00
이건희 회장 장례로 지난달 공판준비기일 불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딸과 함께 지난달 25일 오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심리가 9일부터 본격화된다. 앞서 공판준비기일엔 아버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로 불참했으나 이날은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을 연다.

지난 1월 17일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식 재판이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해 이 부회장은 재판정에 나올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부회장은 아버지 이건희 회장 장례를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이 부회장 양형에 영향을 미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 3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이 부회장 측은 김경수 변호사, 특검은 1명을 비공개로 각각 추천했다.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삼성 준법위 평가 의견을 재판부에 낼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 298억2535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재판에서 삼성에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하고, 올해 1월엔 제도 운영을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에게 편향적"이라며 지난 2월 재판부 변경을 신청했지만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삼성은 특검 반발에 관계없이 준법감시제도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1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지정하고, 2월에는 준법위를 정식 출범했다. 지난 5월엔 준법위 요구를 받아들여 이 부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