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예식장·장례식장 '재사용 화환' 표시 특별단속
2020-11-01 13:58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사용 화환' 표시·화훼류 원산지 표시 등 중점 단속
이달부터 12월 31일까지 예식장, 장례식장에서 '재사용 화환' 표시를 제대로 했는지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재사용 화환 유통·보관 현황, 사용 화환 수거 실태, 화훼류 원산지 표시 등을 중점 단속한다. 투명한 화환 유통문화를 확립하고, 재사용 화환 표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다.
온라인몰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할 때도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옆 또는 아래에 같은 크기·다른 색깔로 재사용 화환임을 알려야 한다.
사이버단속반 75명은 화환 통신판매업체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화환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의심되는 제품은 수거해 재사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표시 사항과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는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이어 "소비자들도 새꽃 화환을 구입해 국내 화훼 생산농가 소득에 보탬을 주시고, 미표시된 재사용 화환을 발견할 경우 농관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