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의료악법 개정’ 청원에...“제도개선 필요”
2020-10-23 16:44
반사회적 범죄 시...면허취소 등 의사면허 관리 강화 필요
관련 개정안 국회에 계류 중...정부도 논의에 적극 참여
의사 국시 추가 기회 부여...국민 수용성 등 종합적 고려
정부·의사 협의체 구성 합의...공공의료 강화 정책방향
관련 개정안 국회에 계류 중...정부도 논의에 적극 참여
의사 국시 추가 기회 부여...국민 수용성 등 종합적 고려
정부·의사 협의체 구성 합의...공공의료 강화 정책방향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의료악법 개정’ 국민청원 답변에서 “청원인의 말씀대로 살인, 성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의사면허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의사 면허취소 사유를 직무 관련 범죄에 한정하는 경우와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경우가 반복되어 오다가 2000년 면허취소 대상을 직무 관련 범죄로 한정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신체를 직접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사에게는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할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 “따라서 다른 국가의 입법례,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 비서관은 “현재 면허가 취소된 이후 재교부할 때에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인사를 추가하는 등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류 비서관은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 반대’ 청원과 관련해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2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한 점 △현재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점 △의사국시 실기시험 이후 실시하는 다른 직역 실기시험 일정 △국민의 수용성 등을 거론했다.
류 비서관은 ‘파업 강행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강력 대응’ 청원에 대해선 “먼저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의사협회 집단휴진으로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집단휴진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응급의료기관·공공병원·보건소 등에서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도록 조치했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를 하도록 했고, 전공의와 전임의도 진료 현장에 복귀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공공의료 강화, 지역의료 격차해소,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논의해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 비서관은 ‘공공의대 정책 철회’ 청원과 관련해선 “진지한 논의를 거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지역과 관계없이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청원인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네 가지에 걸쳐 답변을 이어나갔다. 류 비서관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별도의 의대 정원 증원은 없음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면서 “국립의전원 정원은 현재 전북대와 원광대에 임시 배정돼 있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국립의전원은 지역의사를 양성해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곳”이라며 “국립의전원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교육을 받고 10년간 정부기관 및 공공병원에서 역학조사관, 필수의료분야 의사 등으로 의무복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립의전원 학생선발과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일반적인 의전원 입학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비서관은 “국립의전원 설립은 이번에 발표된 정책이 아니라, 2015년에 관련 연구용역 실시, 2018년 추진방안 발표, 제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 등 수년간 전문가, 의료계와 논의해 온 사항”이라며 “20대 국회가 종료돼 해당 법안이 폐기됨에 따라 관련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재논의하고자 발의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공공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한 것임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돼 있음으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