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남북 설탕·술 물물교환, 대북 제재 위반?..."금지 조항 없다"
2020-08-10 10:31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남북 물물교환 주도
통일부 "남측 설탕·북측 술 교환 검토 중"
유엔 안보리, 설탕·술 수출입 제재 안 해
북측 향하는 차량·선박·항공기 제재 가능
북측 업체가 제재 대상인지도 확인 필요
통일부 "남측 설탕·북측 술 교환 검토 중"
유엔 안보리, 설탕·술 수출입 제재 안 해
북측 향하는 차량·선박·항공기 제재 가능
북측 업체가 제재 대상인지도 확인 필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제시한 '작은 교역' 형태의 남북 간 물물교환이 물꼬를 텄다.
통일부는 현재 남북 간 설탕·술 반·출입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처럼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남북 간 물물교환 형식의 경제협력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망을 뚫을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통일부는 제재 대상 품목을 제외해 대북 제재를 피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북측 거래 기업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정한 제재 대상일 수도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2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대동강 술과 우리 쌀 물물 교환' 구상을 밝혔다.
남북 경협이 대북 제재를 피하기 힘든 만큼 일종의 '작은 교역'인 물물교환 형태의 경협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한 셈이다.
특히 통일부는 물물교환 방식으로 남북이 경협을 진행하면 은행 간 거래 또는 대량 현금 이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북 제재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앞서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은 지난 6월 말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등과 설탕·술 교환하기로 계약했다. 통일부는 현재 반·출입 승인을 검토 중이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술·생수 등을 수출하는 것 또는 설탕을 수입하는 데 대해 따로 금지 조항을 두지 않았다. 남북 간 설탕·술 교환이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북한 식료품 및 농산품(HS코드 12, 8, 7번)은 수출 제재 대상이다. 그러나 생수와 맥주 등 음료수는 해당되지 않는다. 쌀과 의약품 등도 인도 지원 목적에서 대북 제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남측의 설탕을 북측으로 이송하는 차량·선박·항공기가 대북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경우 한국 정부의 설득 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지난 2018년 말 타미플루를 북한에 지원했을 당시 미국이 북측으로 가는 화물 차량이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정부의 설득으로 제재 해석을 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송수단이 북측에 오가는 것은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이다.
또는 미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선박·항공기에 대해 미국 입항·착륙을 180일간 금지하는 제재를 시행하고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남북이 중국 업체를 통해 무역을 진행한다면 제재를 피할 수 있다. 다행히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간 무역은 중국 업체가 중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통일부는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하고, 현물 대가를 지급하며, 제3국을 통한 운송 방식으로 진행하는 등 제재에 위반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측과 계약을 맺은 업체가 대북 제재 대상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유엔이나 미국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측 기관과 물물교환을 할 경우 제재에 저촉될 수 있는 탓이다.
이에 따라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지도국이 운영하는 외화벌이 업체인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같은 회사인지 확인이 필요할 전망이다. 노동당 39호실은 미국과 유엔이 지정한 대북 제재 대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같은 통일부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북측의 호응으로 판단된다.
통일부는 현재 남북 간 설탕·술 반·출입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처럼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남북 간 물물교환 형식의 경제협력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망을 뚫을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통일부는 제재 대상 품목을 제외해 대북 제재를 피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북측 거래 기업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정한 제재 대상일 수도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① 통일부 '남북 물물교환' 구상은 무엇인가?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2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대동강 술과 우리 쌀 물물 교환' 구상을 밝혔다.
특히 통일부는 물물교환 방식으로 남북이 경협을 진행하면 은행 간 거래 또는 대량 현금 이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북 제재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앞서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은 지난 6월 말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등과 설탕·술 교환하기로 계약했다. 통일부는 현재 반·출입 승인을 검토 중이다.
② 설탕·술 등은 대북제재 금지 품목에 해당하나?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술·생수 등을 수출하는 것 또는 설탕을 수입하는 데 대해 따로 금지 조항을 두지 않았다. 남북 간 설탕·술 교환이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북한 식료품 및 농산품(HS코드 12, 8, 7번)은 수출 제재 대상이다. 그러나 생수와 맥주 등 음료수는 해당되지 않는다. 쌀과 의약품 등도 인도 지원 목적에서 대북 제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남측의 설탕을 북측으로 이송하는 차량·선박·항공기가 대북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경우 한국 정부의 설득 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지난 2018년 말 타미플루를 북한에 지원했을 당시 미국이 북측으로 가는 화물 차량이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정부의 설득으로 제재 해석을 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송수단이 북측에 오가는 것은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이다.
또는 미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선박·항공기에 대해 미국 입항·착륙을 180일간 금지하는 제재를 시행하고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남북이 중국 업체를 통해 무역을 진행한다면 제재를 피할 수 있다. 다행히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간 무역은 중국 업체가 중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통일부는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하고, 현물 대가를 지급하며, 제3국을 통한 운송 방식으로 진행하는 등 제재에 위반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③ 또 다른 우려점은 무엇인가?
남측과 계약을 맺은 업체가 대북 제재 대상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유엔이나 미국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측 기관과 물물교환을 할 경우 제재에 저촉될 수 있는 탓이다.
이에 따라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지도국이 운영하는 외화벌이 업체인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같은 회사인지 확인이 필요할 전망이다. 노동당 39호실은 미국과 유엔이 지정한 대북 제재 대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같은 통일부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북측의 호응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