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금융정책 방향]⑤서민금융·디지털 소외계층 지원 강화

2020-07-24 08:00

[사진=금융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서민 금융법 개정과 소비자 신용법 제정 등을 통해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의 금융 이용과 재기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서민금융 지원강화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확대 ▲디지털시대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피해·민생침해 방지 등 포용금융 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먼저 금융위는 서민 금융법을 개정하고 출연대상 금융기관에 은행, 여전사, 보험사를 추기해 향후 3년간 서민금융 총 2조7000억원 이상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연체 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각 개인 채권(통상 연체 후 6개월~1년 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장래 이자를 사전에 면제한 경우에만 매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채권추심 연락 횟수를 1주일 7회로 제한하고, 채무자가 특정한 시간 및 방법을 통한 추심연락 제한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의 사각지대 해소와 업무처리 절차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현재 코로나19 관련 상환유예 특례인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를 상시적 절차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속(연체 30일 이전)ㆍ프리워크아웃(연체 31~89일)의 경우 모바일앱 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을 원칙으로해 이용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코로나19 등으로 더욱 가속화된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도 마련한다. 앞으로는 고령자 전용 모바일 앱, 금융이해력 지도에 따른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한다. 장애인의 비대면 금융서비스 이용 시 장애로 인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프라인 점포 축소 관련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온-오프라인 고객차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시대에 걸맞게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도 재정비한다. 금융위는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고위험상품을 거래하려는 경우 ‘화상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는 비대면 고위험상품에 대해 ‘완전판매 사후 모니터링’이 도입되고 소비자 친화적 비대면 거래환경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심의 기능을 강화한다.

이밖에 소셜미디어 광고에 대한 감독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시 금융회사의 비대면 거래 시 소비자 보호 노력 수준 점검, 미스터리 쇼핑 비대면거래로 확대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