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란] ② "1년 내 주택 팔면 양도세 80%"…강병원, 단기투기근절법

2020-07-10 08:00
[이주의 법안] <3> 강병원 민주당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여론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력한 단기 투기 근절책을 내놓았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의 80%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부동산 단기매매로 인한 시장 교란 커져"

"최근 부동산 단기매매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교란이 커지고 선량한 주택 수요자에 피해가 미치고 있어, 부동산 매매 불로소득에
대한 강력한 양도세 부과를 통해 부동산 투기 의욕을 차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발의됐다.

먼저 부동산 양도소득세 인상이다. 해당 개정안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보유기간 1년 미만시 양도세 현행 50%→80%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시 현행 40%→70% △미등기 양도자산 9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상승율이 물가 상승율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율이 5대 1이상인 지역) 내 주택분양권 및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가산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 거래 현행 50%→80% △1세대 2주택시 현행 기본세율 10% 가산→20% 가산 △1세대 3주택 이상 현행 기본세율 20% 가산→30% 가산 등이다.

강 의원은 "주택의 기본 기능은 투기로 인한 수익 창출이 아닌 주거"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투기 세력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강 의원이 대표 발의, 김경만·김경협·김성주·김홍걸·민병덕·박홍근·송영길·안규백·이개호·이정문·이형석 등 민주당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세금 처방으론 부동산 가격만 올리는 결과"

다만 이런 '징벌적' 과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세제 개편이나 금융 정책을 통한 부동산 투기 근절은 이미 수 차례 시도돼 왔고, 실패를 거듭해 왔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단 주장이다. 야권에서는 종부세 인하 등 현 정권의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법안을 내놓고 있어 법안 통과는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정부는) 세금을 갖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하는 건데,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해왔던 조치가 바로 그런 것"이라며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만 올리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여권에서는 1주택자 양도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말까지 흘러나왔다"면서 "다주택자가 아닌 주택을 가진 모든 이를 타깃으로 세금 폭탄을 투하하려 하는지 이제 국민들은 불안하다"고 했다. 이어 "22번이나 꺼낸 대책이 실패로 끝났으면 과감히 정책 방향을 트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과도한 세금은 결국 돌고 돌아 주택 가격에 반영되어 시장을 교란하고 집을 얻고자 하는 선량한 이들의 꿈을 접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다주택자에게 부동산 처분을 요구하면서 양도세를 상향하는 건 자가당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되레 양도세를 감면해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9일 한 라디오에 출연, "시세차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시장에 주게 되면 주택을 많이 사려는 동기를 차단할 수 없다"며 "시장에서 일관되게 (시세차익) 환수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이 시장 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 정책의 원칙은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 실수요자에 대한 저렴한 공급"이라고 설명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춘석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