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상임위 강제배정 위법"…권한쟁의 심판 청구

2020-07-01 14:20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등 103명 의원 전원은 1일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은 위법·무효"라며 박병석 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통합당은 청구서에서 "국회법상 의장의 상임위원 선임 권한은 의원의 의사를 배제하고 일방적이고 임의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지난달 15일과 29일 박 의장이 통합당 의원 103명을 상임위에 강제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상임위 구성에 관해 교섭단체 간 협의를 하는 중 통합당 의원 전체를 강제배정한 것은 의장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강제배정에 앞서 국회의장이 통합당 의원들에게 의사 표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면서 "개개 헌법기관인 103명 의원의 국민대표성과 독립성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으로 강제배정은 무효이고 이에 근거해 이뤄진 16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선출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가운데)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국회의장 상임위 강제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