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규제 필요" 단호한 통일부..."입장 변함없다"

2020-06-18 15:02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여러 상황 고려해 추진할 것"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대북전단, 접경지역 주민 생활 위협"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SD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통일부가 18일 4·27 판문점선언에 위배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최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하고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하는 등 상황변경이 생김에 따라 대북전단 관련 정부 입장에도 변화가 있느냐'는 물음에 "대북전단 살포를 막자고 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당국자는 "물론 진전되는 상황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예고한 대로 대남전단을 살포할 경우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고 묻자 이 당국자는 "대남전단 살포는 판문점선언에 위반된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정진을 위해서는 상호비방 하는 전단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었다.

다만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종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은 이날 오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제66차 통일전략포럼 '긴급진단, 대북전단과 남북관계: 쟁점과 해법'에 참석,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규제는 판문점선언 등 남북합의에 위반되고 교류협력법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도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살포 동향이 사전에 파악이 안되는 경우 현장단속이 어렵다"며 "살포 단체들이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살포를 한 뒤 사후 공개하거나 또는 아예 공개하지 않았는데 지역주민이 살포물을 발견하고 살포 사실이 확인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잇단 담화를 발표하고 있고 개성사무소 폭파 등 위협적인 행동을 실제행동으로 옮겼다. 접경지역의 불안, 지역경제 부정적인 영향 등도 커졌다"고 부연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동향과 관련해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