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한인권법 개정안' 당론 발의..."국회 추천 없어도 임명"
2024-11-19 11:05
국회 불응시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직권 임명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추천이 없어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 다만 과반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여부는 불투명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부가 지금까지 재단 이사 추천을 13번이나 요청했는데, 국회는 그때마다 묵살해왔다"며 "민주당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북한인권법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더 이상 민주당의 정략적 목적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된 국가기구가 출범하지도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8년간 통일부가 꾸준히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사 추천을 미루는 방식으로 재단 출범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번 국민의힘 개정안은 국회의 이사 추천 시한을 추천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규정하고, 기간 내 추천하지 않을 시 통일부장관이 30일 이내 이사 추천을 재요청토록 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추천에 불응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12인 이내에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국회 추천이 없어도 재단 출범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계기로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적극 앞장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입법 및 정책 추진에 힘을 쏟을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