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아니다" KBS 화장실 불법촬영 용의자 경찰 확인 [사사건건]

2020-06-02 07:38

KBS가 최근 회사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KBS 직원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래픽=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KBS는 2일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전날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 보도에서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고 적었다.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의자는 전날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