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예산 250만원' 용도 모르는 구청
2024-06-18 16:49
예산에서 250만원 승인 사용 용도 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은 18일, 아동가족과 김해숙 과장과 담당 팀장, 주무관과의 대화에서 아동복지과의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 항목의 250만원 예산의 사용처를 모두 모른다 했다.
18일, 아동가족과에서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구축하고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혁신제품을 설치하여 유무선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 시스템 설치에 대해 취재를 했다.
이는 조달청 혁신제품의 시범사업으로 공중화장실의 불법 카메라의 탐지 및 차단이 가능한 24시간 상시형 보안솔루션이다. 단가가 99만원이며 71개를 설치하여 7029만원의 금액을 국비로 주고, 개당 설치비 11만원씩 781만원을 주었다.
18일에 아동가족과 김해숙 과장은 이번 주민자체예산 250만원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며, 담당 팀장과 주무관이 기자의 질의에 계산기를 여러 차례 두드려 156만원이 71대의 4개월 유지비이며, 나머지 93여 만원은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의 고장의 유지보수비라 했다.
또한, 팀장은 아니다 130만원이고, 나머지는 무엇이냐고 주무관에게 질의를 했다. 이는 담당 아동가족과의 총체적인 업무부족이며, 이 내용이 다른이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보이며, 담당 부서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어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에서 해당 업체의 시스템 시술에서 불법 카메라가 여성화장실에 설치가 되면 담당 주무관에게 문자가 오며, 불법 녹화는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럼 새벽에 설치가 되어 주무관이 취침 중이면 누가 경찰에 알리고, 불법 카메라를 해체 및 범인을 체포하며, 카메라녹화는 시스템 유지보수에서 어찌 해결하냐에 대해 해당과에서는 전무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