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에 김 여사 혐의없음 명백"
2024-10-03 18:07
"대검, 국민 우려 해소 위해 수심위 회부…만장일치 불기소 의결"
대통령실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검찰이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없음이 명백해 최초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고 3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 목사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비롯해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관련자 모두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