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 3년 구형...합의해놓고 말바꾸기?
2020-05-15 07:59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강지환(본명 조태규·43)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14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열린 이 날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 후 강씨 측은 양형부당과 더불어 준강제추행 부분과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불인정한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강씨 측이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 중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든다"면서 "항소심에 와서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피해 여성들의 행동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인데, 과연 피해자 용서만으로 집행유예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등을 고려해 달라"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 여성 측 변호인도 "피해자에게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합의가 가능했던 것인데 이제 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범행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범행 사실 인정을 번복하려는 것을 피해 여성들이 알게 된다면 반드시 용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강씨가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여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여성이 당시 제3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강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상처와 충격, 고통을 공감하기에 피해자 진술을 긍정하고 석고대죄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진심을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만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변론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한편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강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