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결정적 역할 할까...강지환 사건 대법원 판결에 '귀추'

2020-08-19 21:29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의 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들 주장에 반하는 CCTV 등 증거가 공개됐다. 이에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지환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포츠조선은 지난 18일 사건 당시 강지환 자택에 설치된 CCTV 화면과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존에 강지환이 외주 스태프 2명을 성추행과 성폭행 한것으로 알려졌던 정황과 차이점이 발생했다.

이에 따르면 CCTV 영상에는 강지환이 만취 상태로 정신을 잃은 모습이 나오고 피해자들은 그를 부축해 방으로 옮긴다. 이후 강지환이 잠든 사이 피해자들은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하의 속옷만 입은 채 집을 구경하는 장면도 담겼다. “술에 취해 기억을 잃는 일명 ‘블랙아웃’ 상태였기 때문에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던 강지환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피해자들의 카톡 내용도 의심스런 상황이다. 강지환이 사건을 일으켰던 시간에 친구와 일상적인 대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강지환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산우 측은 강지환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우 측은 성폭행 주장 피해자에게서 강지환의 정액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성추행 주장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된 데 대해서는 강지환의 집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면서 강지환의 물건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갔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평소 주량이 세지 않은 강지환이 이날 소주 7병에 샴페인까지 마신 상태였다고 전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12월 5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 받았다. 지난 6월 11일 항소심도 "1심 선고의 형이 파기할 만큼 너무 많거나 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지난 6월 11일 항소심 공판에서 강지환은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면서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말한 바 있다.

강지환이 다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상고를 결정하면서,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