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前소속사 민사재판 잇달아 승소...배우 복귀?

2024-01-03 13:47

지난 2020년 6월 11일 경기도 수원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며 나오는 배우 강지환. [사진=연합뉴스]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강지환(46·본명 조태규)이 전 소속사와의 민사재판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또 가압류됐던 강지환의 부동산도 지난해 12월 22일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렸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스태프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강지환은 집행유예 기간이 모두 경과해 형의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이에 강지환이 곧 배우로 복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강지환은 사건 발생 이전에 드라마 '쾌도 홍길동', '몬스터', '조선생존기' 등 다양한 작품에서 주연급 배우로 활동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강지환이 4년 넘는 기간을 자숙하고, 민사 재판 문제를 모두 해결한 만큼 그가 다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