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 판결에 상고장 제출···3심 간다
2020-06-18 14:56
2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강 씨측, 준강제추행 혐의 부인
강 씨측, 준강제추행 혐의 부인
촬영 스태프 여성 2평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4)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강 씨 측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강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지난 11일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강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2건의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강 씨 측은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강 씨에게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 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이 내린 형이 너무 적다고 판단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강 씨는 작년 7월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기소됐다.
18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강 씨 측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강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지난 11일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강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2건의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강 씨 측은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강 씨에게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 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이 내린 형이 너무 적다고 판단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강 씨는 작년 7월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