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외주 스태프 성폭행·추행' 배우 강지환 집행유예 확정 2020-11-05 10:23 최의종 인턴기자 성폭행 등 혐의를 받은 배우 강지환.[사진=연합뉴스 제공]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오전 10시 1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성폭행 혐의' 강지환, 前소속사 민사재판 잇달아 승소...배우 복귀? 대법 '성폭행·추행' 배우 강지환 집행유예 확정..."대중 기대 저버려" CCTV 결정적 역할 할까...강지환 사건 대법원 판결에 '귀추' [포토] '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성폭행 유죄 확정, 강지환···CCTV 보다 DNA가 쟁점이었다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