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비대위 “헌법재판소, 재판 진행하라”
2020-05-11 10:53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대한 위헌을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4년이 지났지만, 공개변론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기업인들의 호소가 외면 받고 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11일 헌번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법치를 바로세워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심판해 정의를 세웠듯이 박근혜 정부의 위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이뤄진 개성공단 폐쇄를 법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벼랑 끝에서 하루하루 고통을 견디고 있는 우리 개성기업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신속한 재판진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2017년 12월 통일부가 구성한 정책혁신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일체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통령의 독단적 구두지시에 의해 전격 집행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치(法治)가 아닌 인치(人治)에 의해 개성공단 폐쇄되었다는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껏 재판진행을 미루고 있다”며 “재판진행을 미루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국가의 부당한 조치로 재산권과 생존권을 박탈당한 개성공단 기업인과 종사자들의 억울한 호소를 외면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은 “개성공단 자체는 대북제재 예외 사항으로 미국이 동의한 사업이었고, 개성공단 재개 없이는 남북관계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며 “대통령도 잘 알 텐데 이를 언급하지 못한 이면이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기자회견 이후 헌법재판소장 면담을 위해 민원실을 방문했지만, 만남이 이뤄지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