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단기체류 외국인 격리시설 1600실 확보…실제 입국은 더 적을 것”

2020-03-30 12:03
단기체류 외국인 등 거주지 없는 입국자, 정부가 정한 시설에서 격리조치

정부가 국내 주소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 등 시설격리가 필요한 외국인을 위해 1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해외유입 입국자 중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오는 4월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다.

다만 단기체류하는 외국인 등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사람을 위해 따로 격리시설을 확보했다. 이들은 정부가 정한 격리시설에서 2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전체 입국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확히 추산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나, 어제자로 보면 총 입국자 수는 7282명으로, 이 중 우리 국민이 5199명(71%), 외국인이 2083명(28%)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2018년 기준을 추계한 결과, 20일 이상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의 비율은 약 5.2%로, 10일 간을 통계로 잡자 전체 외국인 평균 입국자 수는 1848명으로 계산됐다”며 “이 부분(단기체류)을 적용하면 하루에 약 100명이 안되는 숫자가 단기체류로 들어와 시설입소가 예상이 되는데, 14일간 격리해야 하기 때문에 약 1500명이 머무는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항 검역과정에서 검사를 받고 임시대기해야 하는 시설도 필요한 만큼 약 1900~2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현재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는 총 1600명 정도 이상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조치에 따라 단기체류 목적의 입국이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장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로 시설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전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사진=중앙사고수습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