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의견제출 5년래 최저

2024-04-29 11:00
공시가격 1.52% 상승…당초안과 동일
의견제출 6368건…최근 5년래 최저수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5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2024년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을 29일 공시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변동률은 지난 3월 발표한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다만 대전(-0.06%p), 충북(-0.04p), 세종(-0.01%p) 등 일부 지역은 공시가격(안)과 비교해 소폭 변동됐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 3월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6368건으로 전년보다 22% 감소했으며,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19.1%다.

현재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30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 층·향 등급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등급은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공시전문가로 구성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정보공개 신청은 정보공개포털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