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상표권 분쟁...위니아대우, 포스코인터에 100억 소송 제기

2020-03-03 16:09
위니아대우 "상표권 사용료 16년간 356억 납부…손해금액 돌려 받겠다"
포스코인터 "상표권 없는 제품군에 대한 주장"

[사진=위니아대우]



위니아대우가 '대우'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을 가진 포스코인터내셔널(포스코인터)에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포스코인터가 중국과 프랑스 등 해외 업체가 대우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데 방치했다는 주장이다. 포스코인터는 위니아대우가 사용권을 가지지 않은 제품에 대해 억지를 부린다고 반박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위니아대우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스코인터를 상대로 상표권 사용 계약과 관련해 1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접수했다.

위니아대우는 소장에서 포스코인터가 자사와 체결한 대우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인터가 중국과 프랑스 등의 중소 가전업체에 상표권을 사용하게 해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또 위니아대우 측은 포스코인터가 계약상 상표권 관리 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포스코인터는 해외 상표권 사용계약에 위반 사항이 없었다고 전면 반박했다.

전담부서를 통해 대우 상표 등록·유지·침해 대응을 별도로 하고 있고, 국내 및 등록국 특허법인들과 함께 해외 160여개국에서 상표권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포스코인터 관계자는 "위니아 쪽이 상표권 가지지 않은 제품군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직 소장을 받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전에도 이런 내용을 언급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위니아대우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다. 위니아대우가 16년간 상표권 사용 명목으로 포스코인터 측에 지급한 금액만 356억원에 달한다. 오는 6월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

위니아대우는 지난해 3월 사명에 '대우'를 지운 포스코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소송을 통해서 상표권 사용료 전반에 대해 담판을 짓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위니아대우 관계자는 "해외 중소기업이 무단으로 현지 유통채널에서 사용하고 있어 위니아대우의 제품을 팔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상표권 계약 만료와 상관없이 그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해결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