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통과···"비리 유치원 '간판갈이' 못한다"
2020-01-13 21:15
'에듀파인' 의무화···회계 비리시 형사처벌
마약중독·정신질환자는 유치원 운영 못해
마약중독·정신질환자는 유치원 운영 못해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사립유치원들은 회계 비리를 저지를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3일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지 330일이 넘은 뒤에도 진통을 겪다 가까스로 통과됐다.
13일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지 330일이 넘은 뒤에도 진통을 겪다 가까스로 통과됐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게 골자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적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담았다.
이제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립유치원이 회계비리를 저질러도 시정명령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져 회계 비리를 더 강하게 제재할 수 있다.
또 유아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하지만, 법에도 근거를 담아 구속력을 높였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마약중독자나 정신질환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 설립자로서 부적합한 이들의 유치원 경영을 금지해 원아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이 이름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이른바 '간판갈이'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사립유치원이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유치원 설립인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해당 법 적용 대상에 사립유치원도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초·중·고등학교처럼 사립유치원의 급식 안전과 질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도 배치된다. 배치 기준은 추후 대통령령을 만들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