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노후 차 새 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깎아준다

2019-12-24 11:06
내년 상반기에 개소세 5%→1.5%로 6개월간 100만원 한도로 감면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 2배 확대…중소·중견기업 최대 10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혜택 축소

내년 상반기 10년 이상 노후 차를 새 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 준다. 내년 한시적으로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이 1%에서 2%로 높아진다.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세액 공제율도 높이고 적용 기간도 2년 연장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10년 이상 된 휘발유차·경유차·LPG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낮춰 준다. 100만원 한도에서 깎아주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1%에서 2%로 상향 조정한다. 중견기업은 기존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투자세액 공제율을 올린다.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기간은 2년이다.

중소기업 접대비의 손금(필요경비) 기본 산입 한도를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늘리고, 개인 자영업자와 법인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도 확대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는 6200만원, 개인 자영업자나 중견·대기업은 50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우리 기업이 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인수·합병(M&A)하면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주는 요건을 확정했다. 공동인수할 경우 각 기업의 지분율을 합해 요건을 판단하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주식이나 지분, 사업·자산 양수를 통해 인수하면 인수금액의 5% 이상을 세액공제해 준다. 주식 지분취득 외에 사업 자산 양수를 통한 투자도 세액공제해 준다.

법인 임원이 퇴직해 지급받는 퇴직금 가운데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낮춘다. 다만 올해까지 적립분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 배수 3배를 유지하고, 내년 이후 적립분부터 2배를 적용한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 혜택은 2021년부터 임대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축소한다. 민간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 시 장기보유 특별 공제 50∼70%를 적용하는 과세특례에 대해서는 2022년 말까지 등록한 주택에만 적용하는 일몰을 신설했다.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대토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40%로 높아진다. 대토 보상은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이다. 

어로 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한도를 소득금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물관 등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는 '3년 거치 5년 분할 납부'로 확정했다. 신문 구독료의 경우 2021년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한다. 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시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직불카드에 준하는 30%를 적용한다.

정부는 아직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은 15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연내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출고센터에서 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