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돋보기] '개별소비세' 내야 하는 자동차…사치품인가? 필수품인가?
2024-10-30 15:50
◇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다.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하도록 1977년 '특별소비세'라는 명칭으로 신설됐으며, 2008년부터 개별소비세로 변경됐다. 흔히 '사치세'로도 불린다.
주요 개소세 적용 물품에는 보석, 귀금속, 모피, 오락용품, 자동차,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이 있다. 주요 장소로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이 있다.
자동차의 경우 개소세율은 차량 가격의 5%로 책정된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자동차에 부과된 개소세는 14조144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자동차 개소세 납부액은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1조6541억원을 기록했다.
◇ 자동차, 필수품일까? 사치품일까?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2613만4000대를 기록했다.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셈이다. 4인 가족 또는 3인 가족 기준으로 생각하면 가구당 자동차를 1대 이상을 보유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 자동차 개소세 폐지 목소리
더 이상 사치품으로 볼 수 없는 자동차에 개소세를 매기는 것은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세법"이라며 이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 개소세의 일괄 폐지가 어렵다면 순차적으로 세율을 인하하자는 의견도 있다. 모든 자동차가 아닌 일정 출고가 이상의 자동차에 한해 개소세를 부과하자는 방안도 제시된다.
정착 사치품에 해당할 수 있는 차종의 경우 개소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라 개소세는 승용차(전기자동차 포함)에만 붙으며, 고가의 레저용 자동차인 픽업트럭은 화물차라는 이유로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 해외 사례는?
EU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별도의 개소세를 부과하지 않고 부가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 미국은 대형 트럭 등에만 연방세로 소비세가 붙고, 주별로 판매세 명목으로 세금이 붙는다.
일본의 경우 환경성능비율세와 소비세만 부과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동차 개편 방향 검토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취득 시 개별소비세 5%, 교육세 1.5%,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를 부과하는 반면 일본은 소비세 10%와 환경성능비율세(최대 3%)를 내고 있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약 1.9배 세금을 더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