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2배 인상

2020-07-22 14:00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현재보다 2배 상향 조정된다. 고소득·대자산가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합리화하고 초과배당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도 진행한다.

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담배 간 과세형평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지금보다 2배 높인다. 개정 후 액상담배 개별소비세는 니코틴 용액 1ml당 740원으로 상향한다. 현재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부담 비율은 100대 90대 43.2다.

또한 신종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도 함께 진행한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뿌리·줄기 추출 니코틴 등을 원료로 해 제조된 담배'를 추가한다. 현재는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담배(연초의 잎이 원료)'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과세 중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고소득·대자산가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합리화하기 위해 모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 상품 신규가입을 제한한다.

현재는 ISA와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해서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신규가입을 제한 중이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공모부동산펀드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조합 등 출자금 △조합 등 예탁금 △장병내일준비적금도 가입이 제한된다.

초과배당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초과 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 과세를 강화한다.

현재는 초과배당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해 더 큰 금액을 과세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증여세와 소득세 모두를 과세한다. 증여가액에서 소득세를 차감하는 것은 허용한다.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대규모 조합법인은 제외한다. 매출액 1000억원 또는 자산 5000억원 초과 법인이 대상이다. 이는 대규모 조합법인과 일반법인 간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