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141회 투약 등 마약류관리 위반한 환자·의료기관 적발

2019-12-12 09:53
사망자 명의 도용·거짓보고 등 환자 22명·의료기관 23곳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찰과 경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해 불법이 의심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에 대해 기획 감시한 결과, 병·의원 19곳 및 동물병원 4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획 감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토대로 실시됐다. 식약처는 병·의원 40곳과 동물병원 10곳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23곳의 병‧의원 및 동물병원과 22명의 환자가 프로포폴 의료쇼핑, 사망자 명의 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병원 1)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이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환자 A씨는 사망 신고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수면진정제 총 504정을 처방받았다.

모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환자에게 이를 투약했으며, 환자 B씨는 1년간 25개 병‧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총 141회 투약 받았다.

동물병원 원장 C씨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프로포폴을 실제 사용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보고하고, 사용하고 남은 양을 별도로 보관했다 적발됐다.

또 모 의원 의사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칠페니데이트를 실제로는 D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았으나, 해당 환자에게 7정을 처방·투약했다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으로 보고했다.

식약처는 과다투약 의심 의료기관 21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과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선택·집중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