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프로포폴 1년간 투약이력, 개인이 직접 확인 가능”
2020-02-28 09:47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시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모든 의료용 마약류 생산·유통·사용 내역을 전산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마약류 의약품은 건강검진에 사용하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과 불면증 치료에 사용하는 최면진정제 ‘졸피뎀’, 고도비만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식욕억제제 ‘펜터민’ 등이 있다.
이번 서비스는 2018년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된 정보를 일반 국민을 비롯해 의사와 연구자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정보는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에는 ‘내 투약이력 조회’(일반 국민용), ‘환자 투약내역 확인’(의사용), 연구 목적 등 ‘데이터 활용 신청’,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 및 취급자 목록’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일반 국민은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고, 스스로 오남용을 가늠·예방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이 확인된 경우만 가능하며, 다른 사람은 조회할 수 없다. 사용된 의약품에 대한 허가사항과 안전정보도 함께 확인이 가능하다.
의사는 환자 투약내역 확인 서비스를 통해 진료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투약 이력을 참고할 수 있다.
연구자는 데이터 활용 신청 서비스를 통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연구·조사·교육 목적인 경우 심의과정을 거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나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