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정부 52시간 보완 대책, 근본 해결책은 빠져"
2019-12-11 14:28
경영계 정부가 내년부터 주52시간제 근무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는 내용을 발표한 데 대해 애로 사항 해소에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평가를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정부의 주52시간제 보완 대책에 대한 논평'을 통해 "유연근무제도 개선 입법이 지연된 상황에서 정부가 행정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까지 확대한 것은 기업들에게 부분적으로나마 대응할 여지를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별(인가)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추가로 정부의 인가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량적이고 행정관리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며 "사유 또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개발의 경우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가를 허용하도록 해 일부 국가 프로젝트가 아닌 기업이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연구개발은 원천적으로 제외될 소지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연장은 행정적 조치에 불과할 뿐 위법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경영활동에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경총은 "주52시간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업무와 일감에 대해 추가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인가)연장근로는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기업자체의 연구개발 활동들도 포함되도록 사유를 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시행 규칙이 아닌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로 담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 시기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법으로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도 "정부의 보완 대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실장은 "특별인가연장 근로의 경우 집중근로가 필요할 때마다 고용부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고용부의 승인 기준과 관련해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정책 효과가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으려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유예하고,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정부의 주52시간제 보완 대책에 대한 논평'을 통해 "유연근무제도 개선 입법이 지연된 상황에서 정부가 행정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까지 확대한 것은 기업들에게 부분적으로나마 대응할 여지를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별(인가)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추가로 정부의 인가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량적이고 행정관리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며 "사유 또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주52시간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업무와 일감에 대해 추가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인가)연장근로는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기업자체의 연구개발 활동들도 포함되도록 사유를 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시행 규칙이 아닌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로 담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 시기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법으로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도 "정부의 보완 대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으려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유예하고,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