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 10% 할인
2019-12-09 15:44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 의식을 높이고자 시행되며, 매년 3, 9월 연 2회 납부하던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신청·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납부 방식이다.
관내 4만7000여명이 납부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국세 세외수입의 일종이다.
연납 신청은 내년 1월31일 오후 6시까지 시청 환경정책과 또는 시 콜센터로 하면 된다.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1월에 10% 할인된 연납고지서를 받게 되며, 연납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각 은행 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 이용으로 납부자는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시 입장에서는 조기 세원 확보와 징수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며 “시민들께 10% 감면 혜택이 있는 연납제도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