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송바우나 의원 발의조례안 정레회서 원안 가결
2019-12-09 14:58
의회는 송 의원 대표 발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6일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항(안 제1조)과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의 윤리심사대상의원 보고와 의원의 윤리심사 대상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요구 시한을 ‘5일’에서 ‘10일’로 수정하는 사항(안 제5조) 등이 담겼다.
윤리특별위는 의장이 ‘안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 윤리심사안을 회부됐을 때 이를 심사·의결하는 곳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는 이 개정 조례안이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로서의 위상 정립 강화에 기여한다고 보고 지난 5일 원안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운영위에 따르면 경기도 내 시군 의회의 윤리심사 요구 시한은 대부분 5일이나 경기도의회는 요구 시한이 없고, 국회는 10일로 규정돼 있다.
송 의원은 “시민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이전보다 높아져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이에 부응할 필요가 있었다”며 “심사 보고 및 요구 시한이 기존보다 2배 연장된만큼 의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보다 투명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