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내일 재논의…마지막 기회 잡을까

2019-11-27 15:45
금융권 마이데이터 산업 위해 필수
법안소위 지상욱 의원 반대로 진통

‘데이터3법’ 가운데 하나인 신용정보법이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다. 지 의원은 지난해 정무위원회에서 인터넷은행특례법이 통과될 당시에도 끝까지 반대하며 소위를 퇴장했다. 신용정보법이 법안소위를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재논의 한다. 29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신용정보법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21일, 24일 소위에서 신용정보법을 논의했다. 신용정보법은 가명조치를 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권이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데이터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지 의원 반대에 부딪혀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소위는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하면 통과될 수 없다.

지 의원은 “아무리 신용정보를 비식별화 하더라도 개개인에게 모두 동의를 받고 활용해야 하지 않느냐”며 “이는 기술보다 정보주권과 인권의 문제”라고 우려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가명정보를 이용할 때마다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비식별조치를 거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이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처벌 규정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 의원 혼자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을 두고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통과 때와 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은행법을 소위에서 통과시키려 하자 지 의원은 마지막까지 반대했다. 인터넷은행법의 쟁점이었던 재벌의 인터넷은행 진입 제한 내용을 법안 본문이 아닌 시행령에 넣는 것은 정부에 과도하게 자의적 권한을 주는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결국 지 의원은 “야합 형태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소위를 퇴장했다. 지 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만장일치로 법안은 겨우 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인터넷은행법 역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이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야가 지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신용정보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금융권이 준비하고 있던 각종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4일 오후 국회에서 유동수 위원장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9.10.24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