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폐업·파산 이력 정보 공유 금지
2024-03-28 10:53
금융위,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 개최···법규 개정도
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도입키로
청년도약계좌 장기 유지 시엔 신용평가에 가점 부여
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도입키로
청년도약계좌 장기 유지 시엔 신용평가에 가점 부여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이같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회생·파산 등 이력으로 인해 금융거래가 어려운 재창업자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성실경영 평가는 재창업자의 폐업방지 노력, 재기 준비도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날 입법예고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과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상에 규정된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정보에 중진공의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속한 신용회복과 재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도 도입한다. 현재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거래 금융회사에 신규대출이나 신규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차단을 요청하더라도 다른 금융회사가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모든 금융회사가 신규대출이나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시 소비자의 금융거래 사전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한다.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도 추진한다. 현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는 '청년도약계좌정보'가 제외돼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미납부할 경우에 대한 정보제공기관의 불이익조치 근거도 마련한다. 앞으로는 정보제공기관이 정보전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정보전송을 거절하거나 중지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영위 가능한 겸영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를 추가한다. 그동안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회사 업무, 전자금융업, 신용정보업 등 신용정보법령에 열거돼 있는 업무에 한해 겸영이 가능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데이터전문기관의 이해상충 방지장치도 보완된다. 현재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제3자 데이터만을 결합해 이용할 경우 자체적으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적정성 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법 개정안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해 상반기 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면서 "정책 수요자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