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다더니" 대부중개플랫폼서 불법광고 '활개'…개인정보도 팔았다

2023-05-22 12:00
금감원·경기도청·경찰청·금융보안원, 4월 합동 점검 결과 발표
개인신용정보 판매에 해킹까지…불법사금융 광고 버젓이 배치

개인신용정보 유출구조 구조도 [사진=금융감독원]

# 경기도의 한 대부중개업체는 약 20만명 상당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도권 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건당 1000~5000원을 받고 팔다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들은 홈페이지상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을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일부 불법사금융 광고를 게시해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소비자들을 불법사금융으로 유도하는 일종의 통로가 되고 있어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문제가 된 업체들은 플랫폼 이용자들의 신용정보를 불법사금융업체에 돈을 받고 판매하는가 하면 불법사금융 광고를 버젓이 게시해 급전이 필요한 이용자들을 현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경기도청,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함께 지난달 경기도 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7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가장 많이 등록된 지역이다. 대부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26개 플랫폼(총 3262개 대부업자 광고 게시) 가운데 경기도 등록 플랫폼(7개)이 광고업체 수 1~3위로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점검 대상이 된 플랫폼은 △대출고래(부천) △대출나라(부천) △대출브라더스(성남) △대출세상(의정부) △돈조이(김포) △머니투머니(고양) △365헬프론(부천) 등이었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의 IT전문가가 투입돼 플랫폼 DB에 저장된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 내역, 침해사고 발생여부를 조사하는 등 IT 검사기법을 활용해 다수의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합동 점검 결과 A 대부중개플랫폼은 플랫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사금융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된 정보에는 주소와 연락처, 생년월일, 직장, 연봉, 가족관계, 부동산 등 개인식별정보뿐 아니라 대출 및 연체이력과 신용점수 등 민감한 신용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B·C업체는 자사 플랫폼이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한다고 홍보해 고객들을 안심시켰으나 실제로는 불법 사금융업체 광고도 노출시키다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또 다른 대부중개플랫폼 3곳은 느슨한 보안망으로 해킹을 당해 고객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금감원 측은 "불상의 제3자가 11분간 1909회 해킹을 시도하거나 플랫폼에 광고를 게시하였던 특정 대부업체가 해킹으로 고객 전화번호를 몰래 열람해 왔던 사례 등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관계당국은 A업체를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B·C업체에 대해선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 200만원 부과처분에 나서는 한편 이들에게 광고를 의뢰한 불법사금융업체를 대상으로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해킹을 당한 3개 업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만큼 점검반은 해당 업체의 보안 취약점 개선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경기도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와 점검기법 등을 타 지자체가 관할 대부중개플랫폼 관리 감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파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와 수사기관 등의 협력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