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대출 시 임차주택에 신탁등기 있으면 신탁사 동의 여부 확인必"

2024-05-08 06:47
'은행 대출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사진=아주경제DB]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됐다면 신탁회사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을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연동되므로 대출신청시 조회한 금리와 대출실행일 적용금리가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민원 사례를 토대로 '은행 대출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 측은 사례를 소개하며 임차인 A씨는 은행에서 전세대출 기한연장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돼 있었는데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탁자(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금융회사)의 사전 동의서가 누락됐기 때문이다. 주택의 원소유자(위탁자)가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주택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된다.

또한 주담대 금리는 대출 실행일의 기준금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조회 시점의 예상 금리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대출신청 당시 조회한 금리는 3%대였지만 은행이 통보한 대출금리는 이보다 높은 4%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주담대를 받은 지 3년 후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대출금액이 증액됐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리 등 주요 내용의 변경이 없는 재약정이라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볼 수 있지만, 대출금액이 기존 계약보다 5000만원 이상 증액되면 신규 계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해외 체류기간 중 대출만기가 도래할 경우 만기연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해외 출국시 휴대폰을 일시 정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은 이메일 주소를 고객정보에 등록해 만기 안내를 받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채무자는 이미 신고한 주소·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엔 바로 변경 내용을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